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공원법 시행령」제14조의2제2항 별표 1의2 비고 및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숙박시설과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지적정성평가"란 숙박시설 및 탐방로의 입지 및 시설규모 등이 자연공원의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적정한지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사업자"란 자연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중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국립공원 안에서 탐방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숙박시설"이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설치하고자 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4. "탐방로"란「자연공원법 시행령」제2조제5호에 따른 탐방로(국립공원 내 탐방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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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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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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