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공원법 시행령」제14조의2제2항 별표 1의2 비고 및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숙박시설과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2항에 따른 입지적정성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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