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공원법 시행령」제14조의2제2항 별표 1의2 비고 및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숙박시설과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공원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적정성평가는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 실시한다.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적정성평가는 해당 공원관리청(「자연공원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이 실시한다.
국립공원에 설치하는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평가는「자연공원법」제80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국립공원공단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그 밖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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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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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