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공원법 시행령」제14조의2제2항 별표 1의2 비고 및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숙박시설과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공원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적정성평가는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 실시한다.
②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적정성평가는 해당 공원관리청(「자연공원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이 실시한다.
③국립공원에 설치하는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평가는「자연공원법」제80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국립공원공단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그 밖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