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공원법 시행령」제14조의2제2항 별표 1의2 비고 및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숙박시설과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공원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적정성평가는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 실시한다.
②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적정성평가는 해당 공원관리청(「자연공원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이 실시한다.
③국립공원에 설치하는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평가는「자연공원법」제80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국립공원공단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그 밖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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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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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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