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서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공원법 시행령」제14조의2제2항 별표 1의2 비고 및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숙박시설과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3호에 따른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변경을 요청하는 때에 공원계획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공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도립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군립공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안선, 공원자연보존지구,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및 진입도로 노선이 표기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다만, 사업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해안선이 없고, 500미터 이내에 공원자연보존지구,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위치하지 않으며, 진입도로 개설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생략한다)2. 산림조사서(사업부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3. 그 밖에 제4조제1항 별표 1의 숙박시설 입지적정성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제2조제4호에 따른 탐방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자연공원법」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변경을 요청하는 때에 공원계획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자연공원법」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연공원법상의 용도지구 및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이 표기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다만, 사업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 범위 내에 공원자연보존지구,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한다.)2. 산림조사서(사업부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3. 그 밖에 제4조제2항 별표 2의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