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항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공원법 시행령」제14조의2제2항 별표 1의2 비고 및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숙박시설과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3호에 따른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적정성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제4호에 따른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