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평가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공원법 시행령」제14조의2제2항 별표 1의2 비고 및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숙박시설과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박시설 또는 탐방로의 입지적정성을 평가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와 지리정보시스템(GIS)상의 공간분석결과 등을 활용하며, 거리 또는 길이에 대한 측정은 도면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입지적정성을 평가하는 때에 제5조에서 정한 서류 외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입지적정성평가를 마친 때에는 숙박시설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탐방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탐방로의 입지적정성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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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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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