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평가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공원법 시행령」제14조의2제2항 별표 1의2 비고 및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숙박시설과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박시설 또는 탐방로의 입지적정성을 평가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와 지리정보시스템(GIS)상의 공간분석결과 등을 활용하며, 거리 또는 길이에 대한 측정은 도면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입지적정성을 평가하는 때에 제5조에서 정한 서류 외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입지적정성평가를 마친 때에는 숙박시설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탐방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탐방로의 입지적정성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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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표 사업명 | 위 치 | 사업자 | 연락처 | | | 평가결과 분야 | 평가항목(배점) | 평가항목(배점) | 평가점수 또는 의견 | 평가점수 또는 의견 | 평가점수 또는 의견 | 평가점수 또는 의견 | 평가점수 또는 의견 | 평가결과 (점) 분야 | 평가항목(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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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탐방로의 입지적정성 평가표
[별지 제2호 서식] 탐방로의 입지적정성 평가표 사업명 | 위 치 | 사업자 | 연락처 | | | 평가결과 분야 | 평가항목(배점) | 평가항목(배점) | 평가항목(배점) | 평가항목(배점) | 평가항목(배점) | 평가점수 또는 의견 | 평가점수 또는 의견 | 평가점수 또는 의견 | 평가점수 또는 의견 |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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