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수문ㆍ수자원 기술 개발 및 국제사회 확산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물분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치하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이하 "IHP"라 한다) 한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동위원장 중 정부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이 되고, 민간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6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25명이내로 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2.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장3. 외교부 유네스코과장4.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5. K-water 연구원장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의제정책센터장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장8.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장9. 한국수자원학회 국제교류협력 부회장10.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기획경영본부장11. 유네스코 i-WSSM 센터장12. 한국물포럼 사무총장13.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장14. 한국환경공단 통합물관리처장15.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16. 수문ㆍ수자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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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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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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