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제9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수문ㆍ수자원 기술 개발 및 국제사회 확산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물분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치하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이하 "IHP"라 한다) 한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소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위원회 세부 운영방안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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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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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