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제8조 (사무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수문ㆍ수자원 기술 개발 및 국제사회 확산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물분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치하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이하 "IHP"라 한다) 한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IHP) 한국위원회를 사무국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1. IHP 관련 행정업무 및 문서처리 지원2. 위원회 총회ㆍ이사회 개최 준비 및 결과보고3. IHP 관련 국제행사 참가 및 유지 지원4. 물분야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 정보수집5. 위원회 홍보채널 구축 및 운영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련업무 처리7. IHP 국가보고서 및 연차 운영보고서 발간8. 소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 IHP 국내이행 지원9.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사무국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부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사무국에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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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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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