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제4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등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수문ㆍ수자원 기술 개발 및 국제사회 확산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물분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치하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이하 "IHP"라 한다) 한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정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주관한다. 다만, 정부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는 때에는 민간위원장이 주관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국제업무의 실무를 관장하며 공동위원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공동위원장의 직무 등성지금 보는 조문
제4의2조 · 명예위원장의 위촉성제5조 · 임기제6조 · 회의 운영제7조 · 의결제8조 · 사무국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