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제7조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수문ㆍ수자원 기술 개발 및 국제사회 확산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물분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치하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이하 "IHP"라 한다) 한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공동위원장은 필요시 총회 의결을 서면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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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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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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