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재외공관 주재관에 임용되는 재외 한국문화원장ㆍ문화홍보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 활동, 활용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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