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 제7조의2 (주재관 역량강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 주재관에 임용되는 재외 한국문화원장ㆍ문화홍보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 활동, 활용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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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주재관 역량강화를 위해 주재관 업무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주재관 역량강화를 위해 주재관 업무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장관은 주재관 및 행정직원의 역량강화,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교육,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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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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