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 제5조 (국제협력센터로서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 주재관에 임용되는 재외 한국문화원장ㆍ문화홍보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 활동, 활용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재관은 주재국 정부 및 주재국 소재의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주재국 정부기관, 주재국 소재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사업2.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와 관련된 주요인사의 초청ㆍ방문 등 교류사업3. 문화홍보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4. 기타 국제협력센터로서의 역할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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