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 제8조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 주재관에 임용되는 재외 한국문화원장ㆍ문화홍보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 활동, 활용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재관은「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공무 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 및 타 국가 또는 주재국 내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소속 공관장 또는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장관은 주재관이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원 소속기관의 장 및 외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 인사업무에 반영토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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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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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