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 제2조 (주재관 관련업무 총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 주재관에 임용되는 재외 한국문화원장ㆍ문화홍보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 활동, 활용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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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 기타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총괄하되, 협력사항은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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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 기타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총괄하되, 협력사항은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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