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 제9조 (주재관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 주재관에 임용되는 재외 한국문화원장ㆍ문화홍보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 활동, 활용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재관에게 업무협조나 조사의뢰 등을 요청할 수 있다.1. 주재국과 관련된 문화홍보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2. 기타 중요한 정책 또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재국의 정책 및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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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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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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