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 제7조 (활동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 주재관에 임용되는 재외 한국문화원장ㆍ문화홍보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 활동, 활용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주재관에게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운영 관련 예산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주재관은 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집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 각 부서의 장은 주재관에게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장관은 주재관의 활동지원 및 관리를 위해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재관은 시정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장관은 주재관의 업무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 연간활동에 대한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외교부장관 및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전항의 평가 결과, 2회 연속 미흡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은 주재관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에게 조기 귀임 등 인사조치를 협의ㆍ요청할 수 있다.
⑦주재관은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행정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⑧주재관은 제7항에 따른 행정직원을 채용할 때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주재관이 이 규정에 따른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에 장관은 현지 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지원 삭감 등 관련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⑩장관은 주재관의 활동지원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세부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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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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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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