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 제6조 (활동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 주재관에 임용되는 재외 한국문화원장ㆍ문화홍보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 활동, 활용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재관은 「재외공관 보고규정」에 따라 외교부 장관에게 활동보고를 해야하며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주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와 별도로 장관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보고, 수시보고를 해야한다.1. 정기보고는 주재관이 당월 추진한 문화ㆍ홍보 활동실적과 익월 추진할 문화ㆍ홍보 활동계획을 익월 15일까지로 장관에게 제출해야하는 보고를 말한다.2. 수시보고는 정기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문화ㆍ홍보 활동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와 관련된 주재국의 정세 등을 수시로 장관에게 제출하는 보고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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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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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