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 제10조 (주재관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 주재관에 임용되는 재외 한국문화원장ㆍ문화홍보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 활동, 활용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 관련사항을 해당국의 주재관이 업무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할 수 있다.1.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주재국 인사의 문화체육관광부 초청ㆍ방문 등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인사가 주재국을 출장ㆍ방문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3. 기타 주재관과 관련된 직제, 인사 및 보수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주재관이 업무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할 수 있다.1. 소관업무 중 각 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ㆍ제도의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2. 각종 간행물이나 주요업무 설명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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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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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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