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 제4조 (해외문화홍보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 주재관에 임용되는 재외 한국문화원장ㆍ문화홍보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 활동, 활용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재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이하 ‘문화체육관광부’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홍보 등의 관련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장관 및 관계부서에 보고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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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주재관 관련업무 총괄제3조 · 임무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해외문화홍보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국제협력센터로서의 역할제6조 · 활동보고제7조 · 활동지원 등제7의2조 · 주재관 역량강화 등제8조 · 복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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