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 제3조 (임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 주재관에 임용되는 재외 한국문화원장ㆍ문화홍보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 활동, 활용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재관은 국가이미지 제고, 문화교류 활성화, 한국문화 홍보 및 확산 등을 임무로 한다.
②주재관은 문화홍보 등과 관련한 해외정보의 수집ㆍ보고, 주재국 정부와 주재국 소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기타 장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주재관은 주재국에서의 업무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장관의 요청 등 필요한 경우 소속 공관장 또는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주재국 이외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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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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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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