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9조 (분석결과 평가 및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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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상차현미경 분석에서 기준인 0.01개/㎤를 초과한 시료를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정성ㆍ정량 분석하지 않는 경우 위상차현미경법에 의한 분석 결과를 공기 중 석면 농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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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상차현미경 분석에서 기준인 0.01개/㎤를 초과한 시료를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정성ㆍ정량 분석하지 않는 경우 위상차현미경법에 의한 분석 결과를 공기 중 석면 농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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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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