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9조 (분석결과 평가 및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상차현미경 분석에서 기준인 0.01개/㎤를 초과한 시료를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정성ㆍ정량 분석하지 않는 경우 위상차현미경법에 의한 분석 결과를 공기 중 석면 농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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