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6조 (시료채취 장치 및 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료채취 장치 및 기구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환경대기 중 석면 시험방법(ES 01608.1)’ 및 「석면 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환경부고시)에 따른다. 다만, 개인시료 채취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개인노출평가 방법을 따른다.
②시료채취에 사용되는 필터는 위상차현미경 분석일 경우 공극크기(Pore size) 0.45㎛~1.2㎛, 25mm 직경의 MCE(Mixed Cellulose Ester) 필터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0.8㎛ 공극의 여과지를 사용한다.
③투과전자현미경 분석일 경우는 공극크기(Pore size) 0.45㎛~1.2㎛, 25mm 직경의 MCE(Mixed Cellulose Ester) 또는 PC(Polycarbonate) 필터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0.45㎛ 공극의 여과지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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