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10조 (발주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석면 비산 정도 측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 비산 정도 측정을 다음 각호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1. 「석면안전관리법」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3.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4항에 따른 석면 비산 정도 측정을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석면안전관리법」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해 석면 비산 정도 측정을 실시한 기관에는 측정을 의뢰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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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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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제12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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