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10조 (발주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석면 비산 정도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자는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 비산 정도 측정을 다음 각호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1. 「석면안전관리법」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3.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4항에 따른 석면 비산 정도 측정을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석면안전관리법」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해 석면 비산 정도 측정을 실시한 기관에는 측정을 의뢰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