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5조 (시료채취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면 해체ㆍ제거 관련 작업의 시료채취 시기는 실내작업과 실외작업 지점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실내작업의 경우 시료채취 지점별 채취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 :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 개시 1~3일전 1회, 작업중 매일2. 작업장 주변 실내ㆍ외 : 작업중 매일3. 위생설비 지점 : 작업중 매일4. 폐기물 보관지점 : 작업중 매일,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폐기물이 적정보관 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5. 음압기 배출구 : 작업중 매일,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6. 폐기물 반출구 : 폐기물 반출 시(해당 작업 동안 작업자에 대한 개인시료 포집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실외작업의 경우 시료채취 지점별 채취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 :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 개시 1~3일전 1회, 작업중 매일2. 작업장 주변 실내ㆍ외 : 작업중 매일3. 위생설비 지점 : 작업중 매일4. 폐기물 보관지점 : 작업중 매일,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폐기물이 적정보관 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④우천 시에는 부지경계선 등의 실외지역에 대해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음압기 배출구는 측정 장비가 우천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측정해야 한다.
⑤발주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해야 하며,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4항에 따른 석면비산정도의 측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 시기 및 지점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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