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5조 (시료채취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석면 해체ㆍ제거 관련 작업의 시료채취 시기는 실내작업과 실외작업 지점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실내작업의 경우 시료채취 지점별 채취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 :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 개시 1~3일전 1회, 작업중 매일2. 작업장 주변 실내ㆍ외 : 작업중 매일3. 위생설비 지점 : 작업중 매일4. 폐기물 보관지점 : 작업중 매일,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폐기물이 적정보관 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5. 음압기 배출구 : 작업중 매일,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6. 폐기물 반출구 : 폐기물 반출 시(해당 작업 동안 작업자에 대한 개인시료 포집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실외작업의 경우 시료채취 지점별 채취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 :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 개시 1~3일전 1회, 작업중 매일2. 작업장 주변 실내ㆍ외 : 작업중 매일3. 위생설비 지점 : 작업중 매일4. 폐기물 보관지점 : 작업중 매일,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폐기물이 적정보관 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우천 시에는 부지경계선 등의 실외지역에 대해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음압기 배출구는 측정 장비가 우천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측정해야 한다.
발주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해야 하며,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4항에 따른 석면비산정도의 측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 시기 및 지점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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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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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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