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7조 (시료채취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지경계선은 2,400L, 작업장 주변은 1,200L를 기준으로 하되, 먼지의 영향 및 시료채취 여건을 고려하여 시료채취량을 조정할 수 있다.
위생설비, 음압기 배출구, 폐기물 보관지점, 폐기물 반출구의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400L 이상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1,200L 미만을 채취한 경우는 결과에 제8조제4항에 따른 분석 계수 시야 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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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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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