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4조 (시료채취 지점 선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료채취 지점은 측정대상 작업 기간 동안 석면 비산을 측정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며, 작업장에서 공기가 유입ㆍ유출되는 곳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시료채취 지점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부지경계선"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으로 사업을 신고한 면적의 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풍향을 고려한 경계선 상의 지점을 말한다.2. "부지내 작업경계선"은 부지경계선과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과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설정하며,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에서 50m 거리에 있는 지점을 말한다.3. "작업장 주변 실내"는 건축물의 일부 시설에 대해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때, 건축물 내에 일반 사용자가 재실하고 있는 경우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 인근의 건축물 내부 지점을 말한다. 다만, 3층 이상의 건물에서 실내작업이 이뤄질 경우 작업층을 기준으로 상ㆍ하 층에서 시료 채취 지점을 설정할 수 있다.4. "작업장 주변 실외"는 실내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건축물 외곽 5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5. "위생설비 지점"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을 위해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모든 위생 설비 입구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6. "폐기물 보관지점"은 석면 폐기물을 보관하는 위치에서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7. "음압기 배출구"는 작업 기간 동안 운영되는 모든 음압기의 개별 배출구를 대상으로 주변 0.3m 이상 1m 이내의 지점을 말하며, 음압기 배출구와 채취 지점 사이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8. "폐기물 반출구"는 석면 해체ㆍ제거 후 석면 폐기물을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실내에서 실외로 내보내는 출구에서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②실내작업의 경우 각 지점별 시료채취 세부 지점수,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고, 실외작업의 경우 각 지점별 시료채취 세부 지점수, 위치 등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료채취 시기와 측정 요인의 변경, 구체적 위치의 결정 등에 대해서는 전문 측정가의 판단에 따른다.
③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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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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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시료채취 지점 선정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시료채취 시기제6조 · 시료채취 장치 및 기구제7조 · 시료채취량제8조 · 분석방법제9조 · 분석결과 평가 및 적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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