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8조 (분석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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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방법은 위상차현미경(PCM)법으로 한다. 다만, 정확한 분석을 위해 모든 시료를 투과전자현미경(TEM)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방법은 위상차현미경(PCM)법으로 한다. 다만, 정확한 분석을 위해 모든 시료를 투과전자현미경(TEM)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②위상차현미경법과 투과전자현미경법의 전처리 및 분석은 「석면 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 방법」(환경부고시)을 따르고 해당 분석장비는 각 시험기준의 장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본문 외에 다음 각 호의 조건과 환경을 갖추어 현장분석실을 운영할 수 있다.1. 현장분석실은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해 주기적으로 공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해야 한다.2. 주위 환경 조건에서 강렬한 빛(햇빛 포함)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진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위상차현미경 분석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시료 채취 없이 분석된 필터에 남아 있는 시료를 대상으로 투과전자현미경법으로 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투과전자현미경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의 정성ㆍ정량 결과의 평가는 제9조에 따른다.
④위상차현미경법과 투과전자현미경법에 따른 계수 시야의 수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1. 위상차현미경법은 포집공기량 1,200L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중 하나에 따른 기준을 준수한다. 다만, 포집공기량이 1,200L 미만일 경우 제2호에 따라 계수 시야를 추가로 분석한다.가. 100 계수시야를 분석나. 100개의 섬유를 계수(최소 20 계수시야 이상 분석해야 한다)2. 총 포집 공기량 및 계수 시야 수는 검출한계 0.005개/㎤ 이하를 만족해야 하며, 1,200L 이상은 계수 시야 100개로 고정한다.<img id="158110771"></img>3. 투과전자현미경은 분석 감도를 0.001f(s)/㎤를 기준으로 하여 포집 필터의 유효면적, 포집공기 등을 고려하여 계수 시야 수를 선정한다.<img id="158110773"></img>
⑤각 시험법에 따른 계수기준은 다음과 같다.1. 위상차현미경법  계수되는 석면 및 섬유상 먼지는 길이 5㎛ 이상, 길이대 직경비 3:1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측정 방법」(환경부고시)의 ‘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측정방법-위상차현미경법’에 따라 계수한다.2. 투과전자현미경법  석면 및 섬유상 먼지는 길이 0.5㎛ 이상, 길이 대 직경비 3:1 이상을 기준으로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환경부고시)의 ‘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투과전자현미경법’에 따라 계수한다. 다만,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위상차현미경 동등(Phase Contrast Microscopy Equivalent) 계수법을 적용하여 계수한 결과를 사용한다.3. 삭제
⑥위상차현미경법으로 분석하고 남은 시료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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