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8조 (분석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방법은 위상차현미경(PCM)법으로 한다. 다만, 정확한 분석을 위해 모든 시료를 투과전자현미경(TEM)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위상차현미경법과 투과전자현미경법의 전처리 및 분석은 「석면 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 방법」(환경부고시)을 따르고 해당 분석장비는 각 시험기준의 장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본문 외에 다음 각 호의 조건과 환경을 갖추어 현장분석실을 운영할 수 있다.1. 현장분석실은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해 주기적으로 공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해야 한다.2. 주위 환경 조건에서 강렬한 빛(햇빛 포함)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진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상차현미경 분석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시료 채취 없이 분석된 필터에 남아 있는 시료를 대상으로 투과전자현미경법으로 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투과전자현미경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의 정성ㆍ정량 결과의 평가는 제9조에 따른다.
위상차현미경법과 투과전자현미경법에 따른 계수 시야의 수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1. 위상차현미경법은 포집공기량 1,200L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중 하나에 따른 기준을 준수한다. 다만, 포집공기량이 1,200L 미만일 경우 제2호에 따라 계수 시야를 추가로 분석한다.가. 100 계수시야를 분석나. 100개의 섬유를 계수(최소 20 계수시야 이상 분석해야 한다)2. 총 포집 공기량 및 계수 시야 수는 검출한계 0.005개/㎤ 이하를 만족해야 하며, 1,200L 이상은 계수 시야 100개로 고정한다.<img id="158110771"></img>3. 투과전자현미경은 분석 감도를 0.001f(s)/㎤를 기준으로 하여 포집 필터의 유효면적, 포집공기 등을 고려하여 계수 시야 수를 선정한다.<img id="158110773"></img>
각 시험법에 따른 계수기준은 다음과 같다.1. 위상차현미경법  계수되는 석면 및 섬유상 먼지는 길이 5㎛ 이상, 길이대 직경비 3:1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측정 방법」(환경부고시)의 ‘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측정방법-위상차현미경법’에 따라 계수한다.2. 투과전자현미경법  석면 및 섬유상 먼지는 길이 0.5㎛ 이상, 길이 대 직경비 3:1 이상을 기준으로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환경부고시)의 ‘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투과전자현미경법’에 따라 계수한다. 다만,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위상차현미경 동등(Phase Contrast Microscopy Equivalent) 계수법을 적용하여 계수한 결과를 사용한다.3. 삭제
위상차현미경법으로 분석하고 남은 시료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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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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