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8조의2 (사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 등(통일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장자가 소속된 부서의 주무과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을 참고하여 출장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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