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7조 (출장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 등(통일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는 공무국외출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장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경우에는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 점검ㆍ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통일부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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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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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