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3조 (공무국외출장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 등(통일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은 연도별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출장시기ㆍ지역ㆍ대상이 중복되거나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공무국외출장의 인원은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하고 유사 목적시에는 부서 간 공동출장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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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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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