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 등(통일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통일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2. 「공무원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4. 통일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재외공관 또는 국외사무소에 부임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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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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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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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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