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0조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 등(통일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장자는 출국 전 출장내용, 출장경비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 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한 후 회계부서에 D-brain상으로 지출요청을 하여야 한다.
출장자는 e-사람 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출장경비 중 항공료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송금하거나 기관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내에 출장경비 정산 및 항공마일리지 적립ㆍ활용 등의 변동사항을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한 후 회계부서에 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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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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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