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6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 등(통일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실ㆍ국 주무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되,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국제협력기획과장을 포함한다. 다만, 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③제5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1. 부위원장2.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⑤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에게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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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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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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