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6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 등(통일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실ㆍ국 주무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되,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국제협력기획과장을 포함한다. 다만, 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1. 부위원장2.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에게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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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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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