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5조 (관리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 등(통일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의 허가 이전에 복무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일부 외의 기관 또는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4. 통일부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기타 장관이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관리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③관리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의 실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를 통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심사요청 국외출장 주관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