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10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 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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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5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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