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5조 (회의소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 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정책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정책협의회의 안건은 영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안건(이하 "협의ㆍ조정안건"이라 한다)과 같은 조 8항에 따른 의결안건(이하 "의결안건"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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