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7조 (대리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 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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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협의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출석 하고자 하는 위원은 개최 하루 전까지 대리출석자의 직급, 성명 및 대리사유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협의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출석 하고자 하는 위원은 개최 하루 전까지 대리출석자의 직급, 성명 및 대리사유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대리출석한 위원은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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