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 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에 따른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책협의회 간사제5조 · 회의소집 등제5조의2 · 협의ㆍ조정제6조 · 회의방법과 절차제7조 · 대리출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