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3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 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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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에 따른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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