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9조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 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협의회는 안건의 협의ㆍ조정 또는 의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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