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6조 (회의방법과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 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협의ㆍ조정안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의결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의결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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