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4조 (정책협의회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 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일부 평화교류총괄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안건의 정리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2. 회의록의 작성, 보관 및 배포3. 그 밖에 협의회의 사무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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