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8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 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정책협의회의 회의일시ㆍ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회의결과를 정책협의회 소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배포한다.
③정책협의회의 주요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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