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지정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모범사업주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제6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요건 부합여부의 확인 및 지원성과의 검토 등을 위해 모범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범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토대로 모범사업주의 북한이탈주민 고용동향 및 사업성과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모범사업주 지원 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장관은 모범사업주와 모범사업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등 제도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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