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모범사업주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범사업주로 지정받고자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2.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
②제1항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전월부터 직전 1년간의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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