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모범사업주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범사업주로 지정받고자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2.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범사업주로 지정받고자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2.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
②제1항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전월부터 직전 1년간의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