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모범사업주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7조에 따라 모범사업주로 지정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사업주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지정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4. 해당사업체가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회에 한해 시정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장관은 모범사업주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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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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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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