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모범사업주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모범사업주 지정, 재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모범사업주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모범사업주의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통일부 자립지원과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당연직 위원 : 통일부 자립지원과장,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모범사업주 업무담당부서장2. 위촉 위원 : 기업ㆍ경영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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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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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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