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모범사업주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모범사업주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모범사업주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장관이 제10조에 따라 모범사업주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해당 모범사업주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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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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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