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모범사업주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모범사업주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모범사업주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장관이 제10조에 따라 모범사업주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해당 모범사업주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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