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 제10조 (사전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휴ㆍ폐광산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의 절차, 조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업무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의 조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업무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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